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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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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 무이자로 법인에서 차입으로 돈을 빌려올수는 없는 것인가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 무이자로 법인에서 차입으로 돈을 빌려올수는 없는 것인가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몇억까지 빌려올 수 있으며 이자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상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등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여법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나,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올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간의 관계와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