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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법인과 법인간에 대여금&차입금 무이자 가능한가요?

법인과 법인간에 대여금 차입금 진행시 무이자로 진행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X

2. 대표끼리 아는 지인

만흥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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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3.1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간 대여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고 문제는 없습니다.


    서이46012-11622, 2003.09.0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46012-376, 2001.02.17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제공받는 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여법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

    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대여법인이 차입금이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까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 없는 경우 :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나,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아래 예규 참고 등 예규 찾아보셔서 업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