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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4.21

법인이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대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가지급금의 형태로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한다는거는 알고 있는데

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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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출자임원이나 비출자임원 혹은 직원에게 주택자금으로 대여해주는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4.6%의 적정이자를 받아야 하며 차입금이 있을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대여는 가능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특수관계로 부당행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되므로

    이자를 받고 대요를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