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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을 꼭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없이 아파트 매매하는것은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중도금이 정해진것이 아닌 당사자간에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하지만 계약서상에 중도금을 기재하였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하지만 중도금이 없다면 잔금일까지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할수 없습니다.이점은 유의하시고 매도인과 잘 상의해보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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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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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갈까 생각중인데 비용이너무많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저의 경험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주택이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저는 아파트 생활을 하다 4년전부터 마당이 있는 주택에 생활중인데 삶의 질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아파트가 안맞는것일수도 있는데 저는 마당있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며 여름에는 마당에 아이들 물놀이장 차려주고 밭에서 상추뜯고 나물해먹고 이런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시골에 집을 구하신다면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하지만 도심에 전원주택은 요즘 수요가 너무 많이 가격이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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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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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년전 매매한 땅 ,다운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신고가액 정정이란 부동산 거래시 신고한 가액이 실제보다 낮거나 높은경우 그 차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쌍방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못할경우 법적 분쟁을 피할수는 없습니다.이렇게 되어서 정정이 될 경우 당시에 덜 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양도시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정정신청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소를 제기후 판결을 받고 승소하게 되면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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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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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합의하에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갱신(묵시적갱신)이 되는경우도 있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추후 분쟁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계약서의 경우 기존의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이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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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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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대출과 아파트 대출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대출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일반담보대출로 취급됩니다.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실제상환기간과 상관없이 만기를 8년으로 고정하요 DSR을 계산합니다. 만기가 줄어들면 DSR비율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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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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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일억천정도 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의미하는데요.마포, 서대문쪽의 아마트 매매 및 전세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마포 태영 아파트 매매시세 평균 13억5천만원정도 됩니다.홍제동 무악자한화 아파트의 경우 평균 시세가 11억정도 됩니다.이는 대략적인 추정치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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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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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의 경사도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의 폭은 실측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경사도는 실측으로 알기는 어려운 일입니다.수평대와 줄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도로의 오르막 경사도를 칙정할때 사용합니다. 수평대를 도로 바닥에 놓고 줄자를 수평대의 한쪽 끝에 세워서 높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높이와 길이의 비율을 구하면 경사도를 구할수 있습니다. 예로 도로의 길이가 10m이고 높이가 1.5m라면 1.5/10=0.15이므로 15%가 됩니다.공적 서류를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로 도로설계도, 토목설계도, 공사용 도로설계기준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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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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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던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 집주인 변경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전셋집 집주인 변경시 변경된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보증보험, 보증금등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셋집 집주인이 변경시에도 세입자의 계약권리는 승계됩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습니다.전셋집 집주인 변경시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권을 승계한 날보다 먼저라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임대차권은 유지됩니다.하지만 전입신고 날짜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권 승계한 날보다 나중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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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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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나가면, 짐을 들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에 제기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울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퇴거 소송이 승소되면 임차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게 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는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임차인의 짐을 들어내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을 간주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어도 안나간다고 해서 임의로 짐을 들어내는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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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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