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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와 비교하여 두 번째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날에 지급되며, 매매가의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중도금은 매매 금액의 50~60% 정도로 설정되며, 매수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챙겨야 합니다. 잔금 지급은 매우 중요한 단계로, 매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두 번째 거래에서는 첫 번째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을 더 세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매매계약 전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대리인이 나올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복사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는 매매의 주요 내용, 위약금, 계약기간, 특약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부동산 상태 확인: 부동산의 현재 상태, 전세 또는 임대 정보, 담보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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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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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고 임대인 이랑 재계약후 중도 해지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재계약 후 중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혼 및 아이가 생겨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계약 건에 대해 중도 해지를 요청하셨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과 상의하여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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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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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공동 명의로 아파트에살고있는데 배우자가몰레?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공동 명의 아파트의 경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몰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 간에는 '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1만약 이혼이나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변경과 관련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 안내, 세금 문제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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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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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매입한 집을 전세를 줄때,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을 때,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이나 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전세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상환, 재투자, 개인적인 용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실 때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조건은 다양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대출 상품마다 자격 조건과 대출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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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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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 매물 가격이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물 가격이 올라서 고민이 되셨군요. 매물 가격 협상은 양측의 합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계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이유를 이해하고, 협상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매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예산과 원하는 금액을 명확히 하고, 그 금액에 맞춰준다면 계약금과 잔금을 언제 치를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협상에 있어서는 집주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중개인과의 소통을 통해 협상 가능한 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빨리 진행할수록 좋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 맞으면 곧바로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은 한 번에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원하는 가격과 비슷하게 협의가 되면 그때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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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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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 신청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전세 계약일자, 전세금액, 전세 기간, 전세권자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전세 설정 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필 영수증, 등기 신청 수입증지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인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며, 필요한 경우 임의경매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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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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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직거래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직거래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계약을 직거래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거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주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거래 대상물의 내역과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작성하고, 기존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 인도 시 서류상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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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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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나 보증보험가입 기한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기존 전세를 연장하셨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을 새롭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될 때 마다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한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일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정확한 기한은 보증회사나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회사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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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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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이 요청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증입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현재 HF를 통해 받은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는 대출과 관련된 보증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보증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며,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추천한 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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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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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의 부동산 매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이는 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를 통해 임대인 변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이나 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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