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집주인의 부동산 매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3년 11월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방금 집주인 분이 지금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 신규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하며
- 주택의인도 +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대항력 유지되고
- 신규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하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유지 (기존계약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필요 (1안 구주인 정산 후 진행, 2안 주인끼리 정산 후 새주인이 지급) 합니다
- 전세 반환보증에서 주채무자 변경 신청이 필요 합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만일 향후 신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집주인의 의향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자의 연락처등을 통보해줄것을 미리 말해두시고, 매매계약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에 대한 특약기입등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만, 확인차원에서 전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 잘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셨으면, 임대인 부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매매가 되면 바뀐 집주인 인적정보 알려달라 하셔서
연락 한통 드리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이는 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를 통해 임대인 변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이나 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 임대인이 집을 매도 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기때문에 임대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다시 안써도 되고 재계약때 다시 쓰셔도 됩니다
단지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임대인은 양해를 구해합니다
매도가 되면 새로운 임대인 연락처는 부동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