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뀔 예정입니다. 대처법 궁금합니다.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니, 집주인이 현재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그 소식 들었냐고 그러면서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집보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네요.
검색해보니 관례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집을 내놓을거라고 고지를 해야 하는거라는데, 이놈의 집주인은 부동산에만 말했더라고요. 괘씸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집을 내놓은게 사실인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전화한 김에 이것저것 말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과 더불어 추가로 말해야할 사항이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앞으로 취해야할 행동이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할 내용>
집을 진짜 매매하려고 내놓은게 사실인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 함.
+ 추가로 더 있을까요??
<제가 취해야할 행동>
집주인이 세입자 있는 집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말도 안하고 집을 내놓으면 어떤 세입자가 집을 잘 보여줄까요?
좀 앞뒤가 없는 집주인이네요.
장충금을 내는 아파트라면 세입자가 내는 장충금은 보통 매수자와 매도인이 정산을 합니다.
세입자는 나중에 나갈때 당시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집을 매매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크게 할것은 없습니다.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도 없으니 굳이 시간내서 보여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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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진짜 매매하려고 내놓은게 사실인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 함.
+ 추가로 더 있을까요??
==>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한 후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은행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기내용에 답변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은 임차인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볼 사항
매매 사실 확인: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집을 매매로 내놓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계획: 집이 매매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집주인이 반환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논의합니다.
추가로 말해야 할 사항
4. 주택 매매 시 방문 계획: 집을 보여주기 위해 방문하려는 일정과 방식에 대해 협의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5. 계약 조건 재확인: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과 권리에 대해 다시 확인하여 매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6. 책임 소재 명확화: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집주인이 사정상 집을 매도 할려고 하면 통상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줌이 좋은데 그런 과정 없이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면 참 기분은 안좋습니다.
다행이 새로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 전부는 승계가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께서 퇴거시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기간전에 매매를 할거 같으면 미리 세입자한테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는게 우선입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만기까지는 승계가 됩니다
통화해서 그런 문의사항은 말씀드려도 됩니다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매매로 내놓은이상 빨리 거래가 되버리는게 세입자도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그임대인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니 어떤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그분한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