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후덕한바구미182
후덕한바구미182

전세로 사는집 매매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종료일에 전세계약 종료하고 전세대출금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제가 돌려받은후에

다시 주택구입자금대출+잔금을 이체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거래시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방식은 상호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따로 정해진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출은 기존 대출금 변제 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셔야 하겠으며, 보증금은 잔금의 일부로 보아 간이하게 처리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으신 후 잔금으로 이를 다시 지급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른 일반의 거래와 다르지 않으시며 따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로 거주중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면, 전세금을 매매계약에 포함하여 특약 등으로 기재하시거나,

    기존에 전세 대출이 있어 반환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반환 절차 진행 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