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사는집 매매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종료일에 전세계약 종료하고 전세대출금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제가 돌려받은후에
다시 주택구입자금대출+잔금을 이체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거래시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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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방식은 상호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따로 정해진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출은 기존 대출금 변제 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셔야 하겠으며, 보증금은 잔금의 일부로 보아 간이하게 처리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으신 후 잔금으로 이를 다시 지급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른 일반의 거래와 다르지 않으시며 따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로 거주중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면, 전세금을 매매계약에 포함하여 특약 등으로 기재하시거나,
기존에 전세 대출이 있어 반환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반환 절차 진행 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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