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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원숭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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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전세를 살고 있고

살고있는 전세집을 매매하려고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을 임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바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매매계약 성립을 증명하고 해약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되어야 할 금액으로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금액이기에 대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인 매매가의 10% 수준의 계약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해 준비 가능한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을 정해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를 살고 있고

    살고있는 전세집을 매매하려고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해요

    ==> 대처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조건은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보증금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정될 일이지만 통상 전세 보증금은 매매잔금으로 대체 합니다
    왜냐면 전세 보증금을 일부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한다면 매매 잔금시까지 기가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가 보증금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므로 전세부분은 불완전한 상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도자로서는 받기 어려운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비율은 임의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합의하는 것이 원활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자동으로 매매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집주인과의 명확한 합의 +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실무상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별도로 걸고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편이니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 대금 10% 정도로 계약금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매매대금 - 전세보증금 차액 만큼 지급을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매도자(임대인) 및 매수자(임차인)간에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매도인(집주인)과 사전 합의가 필요하고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없이 잔금으로 바로 계약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드뭅니다.

    꼭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을 매매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임차인) 간의 직거래는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계약금 문제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으로 계약금 대체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일부이며, 반드시 현금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실무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갈음(대체)한다'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왜 집주인은 계약금을 따로 준비하라고 할까요?

    집주인이 현금 계약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관례적인 인식: 계약금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단순한 관념 때문입니다.

    • 세무 목적: 직거래 시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거나, 매수인의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금 필요: 집주인이 기존 주담대 상환이나 다른 용도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인 처리 방법 및 서류상 알아야 할 점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특약 명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금 00,000,000원 (금액 기재)은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다. 계약금은 매매 잔금일에 상계 처리한다."

    • 전세 계약서 첨부: 기존 전세 계약서 사본을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증금 존재를 명확히 합니다.

    • 공인중개사 활용 (권장): 직거래는 중개보수가 아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을 요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소정의 수수료 발생)

    계약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