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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4.11.29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할경우 매매대출

안녕하세요, 전세 끼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 대출을 받고 매매 할 경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제가 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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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끼고 매매는 흔한 것으로 매도인은 이미 받은 보증금 만큼을 매수인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매수인은 매매금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임차인의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은 매수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지요
    통상 전세가 들어 있는 주택은 추가 대출은 불가하거나 가능하여도 소액에 불과하므로 이부분은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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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잘 파악이 안되나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할경우 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이 인계가 되니 임대인께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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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세 끼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 대출을 받고 매매 할 경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제가 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누가 가지느냐는 매매 또는 전세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차 잔금일자가 매매 잔금일자 이후인 경우 자체 정산후 매수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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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금칠때 같이 만나셔서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 그자리에서 보증금 반환받으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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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과 동시에 반환할 수도 있고 매수자에게 인계인수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잔금지불전 청산을 요구하고 새로이 전세 세입자와 재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계할 수도 있고 청산한 후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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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기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승계를 받으시고 매매 가격에서 전세보증금 뺀 부분만 매도자에게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때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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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대출이 안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세입자가 잘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럴때는 대출을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방을 빼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인이 대출을 갚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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