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끼고 매매 하려합니다

아파트 전세살고 있는집이 매매가 나와서

전세끼고 매매를 하려합니다

매매가는 3억이고전세대출을 받아서 2억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가능하죠?

이럴경우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집 주인한테 1억만 더주면 되는건가요?

부족한 금액은 담보대출로 바꿀수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아파트 담보대출로 바꿀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싶은 경우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해서

    잔금 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고 임대인(매도자)에게는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만 지급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거주를 계속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을 매달 상환을 하시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그대로 전환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매매가격이 3억 원이고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추가로 정산할 매매대금은 1억 원이 맞지만, 현재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전세자금대출로 마련된 경우라면 계약서작성시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가 많아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은행 등에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은행 확인 없이 보증금 전액을 매매대금과 임의로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 기존 전세대출 은행에 해당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세대출 상환방법등을 문의하여 이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본인이 매수하는 경우(전세 승계 매매)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1억만 주면 끝이라고 단순하게 처리되지는 않고, 기존 전세대출 정리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은 이미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보증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승계하는 방식이라면 매도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하시고 주담대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