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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알파카79
자비로운알파카7924.04.15

배우자와공동 명의로 아파트에살고있는데 배우자가몰레?

안녕하십니까? 60대의 남성입니다..

LH스희에서. 거주를하는데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있습니다.

지금서로 사이가 안좋아서옥신각신하는데

아파트를 저모르게 혼자서 가질수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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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의 경우 본인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임의대로 처분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사이라는 특수관계상 일상대리로써 서류등을 작성, 몰래 매매게약을 할 가능성은 있고 나아가 단독명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 역시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공동 명의 아파트의 경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몰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는 '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1

    만약 이혼이나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변경과 관련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 안내, 세금 문제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해놓으셨으면 매도를 한다해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같이 매도 하셔야 합니다

    또 아내분의 명의로 돌린다면 질문자님이 증여로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또 법무사가 본인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명의를 돌렸다면 사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자서 가질수 있는지 질문하신 취지가 단독으로 처분할수 있는지 물어 보신건지요 ?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인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대리인 형식을 취해서 처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수는 있겠으나, 이건 민사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니 별개의 문제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서로 사이가 안좋아서옥신각신하는데

    아파트를 저모르게 혼자서 가질수가있는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혼자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분이 본인 몰래 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지분을 타인에게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