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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대견한거미2
대견한거미2

단독명의?공동명의?고민됩니다.

남편 ㅡ근로소득자(연봉세전9000만대)

아내 ㅡ프리랜서강사(종합소득세3.3%)

4억원대아파트를매매하려합니다.

1주택이전부에요.다른주택없고

명의를어떻게하는게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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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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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분 취득세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일하고, 재산세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향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이 부부 각각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행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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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추후 양도시 인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지 않아 추후 1주택을 유지하실 예정이라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해당 주택은 금액상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굳이 공동명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공동명의, 단독명의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되면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및 추가부대비용이 발생하니, 언젠가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될 것 같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과는 관계 없고 1주택자라면 사실상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는 없으나 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공동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