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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4.03.29

주택 취득할때 공동명의와 1인 명의 장단점 있을까요?

아파트 살려고하는데 추후 추가로 한채 더 구입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할려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지 부부중 한명으로 할지 고민인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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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유리할수 있고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 양도차익을 줄이고, 이에 따른 낮은 세율적용에 유리합니다. 물론 기본공제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12억이하 1주택자의 경우라면 실질적인 혜택은 공동명의던 단독명의이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 공유자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를 주거나 매도를 할 시 공유자 전부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쓰는 등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