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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가 계약을 직거래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직거래로 해도 될까요?

가끔 상가 건물을 지나가다 보면 주인이 직접 상가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써져 있는 글을 보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 계약하려고 하면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직거래로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잘못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직거래로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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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직거래로 많이 하시는편입니다

      잘알아보고 하시면 당사자들끼리 하셔도 괜찮지만 매매는 되도록 부동산에 가서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 금전을 받는 쪽과 주는 쪽의 입장이 다를수 있겠습니다.

      주는쪽이 거래 및 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시다면 그리 하셔도 되겠으나 그 반대인 상황이라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자체는 법적, 계약상 효력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을 하는 만큼 계약자 당사자가 경험이 없고 잘 알지 못할 경우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에 되도록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알아보고 하면 대부분은 문제없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는 주택보다 직거래 비율이 높습니다.

      오히려 중개사와 함께 상가를 둘러본뒤에 몰래 주인에게 연락해서 직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을 직거래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거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주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거래 대상물의 내역과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작성하고, 기존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 인도 시 서류상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통해 중계수수료를 아껴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금액도 고가이고 자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다보면 계약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 소유주도 아니면서 소유주 행세를 하며 전대를 하는 경우, 정보를 차단하고 선순위 채권을 확인못하여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손실 보는 경우 등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아끼려다가 큰 피해를 입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거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고나서 후회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과 월세, 특약사항 및 상가 내부 하자사항 등 본인이 협의를 할 수 있다 하시면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