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된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보증금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주로 하자, 근저당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