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부동산 없이 하려면 ?
중고앱에서 괞찬은 상가를 하나 봐둿는데 세입자가 직접 올린글인데 직거래로는 한번도 거래해본적이 없어서 젤중요한게 뭔지 어떤거를 꼭 확인해야 하는지 직거래면은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계약서 쓸대 어떤걸 꼭 특약으로 넣어야 나중에 문제생겨도 법적으로나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물건에 하자가 없는지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이러한 절차를 중개사무소에서 대리하여 진행해주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용이 들더라도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된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보증금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주로 하자, 근저당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