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직거래로 거래할때 문제는?
당근어플에서 부동산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높히구 월세 낮추는 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높히려다보니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들더라구요. 직거래시 이런부분에있어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만약 보증금을 못받으면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쓰지않고 직거래 했을때 생길수있는 문제점은 뭐가있을까요?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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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거래 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워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위험이 있고,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위조계약서 사용 가능성, 계약서 작성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 확정일자 미부여로 대항력 상실 위험 등이 있습니다. 직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이며 임대인 신분증으로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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