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직거래 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으로 당근마켓에서 월세 직거래를 해보려는데요!
보증금 500 / 월세 55이고 세입자분이 글을 올리셨고 계약은 집주인분과 한다 하더라구요.
보증금이 크지 않지만 직거래가 처음이라 법무사 측에 계약서 검토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월세 직거래 시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다만 해당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없는지 만약 하자가 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미리 물어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크지 않으시다고 보이지만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등 최소한의 내용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글을 올렸다면, 중도해지된 것일 수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고,
중개대상물의 하자나 누수, 소음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또한,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