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직거래 계약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을 당근에서 구하게 되어 직거래를 처음 하게 되는데 우선 보증금 500/46 이구요, 직거래 할때 주의사항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이기 떄문에 현재 조건상 확인하여야 할 부분만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확인
선순위물권 , 권리부상 가압류나 기타 권리물권 확인. 가장 중요한 현 계약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에 대한 확인.
관리비에 대한 확인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 관리비 항목과 대략적인 비용
월세의 선납, 후불여부 확인 및 특약사항에 기재,
특약사항확인
혹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특히 수선등에 있어 의무부담이 없는지와 퇴거시 별도 청소비등이 없는지, 계약기간중 권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불리한 특약등이 없는지 확인, 또한 전입신고 불가등의 특약없는지 확인
다가구의 경우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규모 확인
그 외 내부시설물이나 옵션기기 작동여부등도 실제 입주시 반드시 체크해서 이상이 있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통보수리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딱히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집주인한테 동의 받았는지 여부만 체크하시고
사전에 소모품, 수압, 채광 등은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하실때 서류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꼭 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돈을 송금할때도 등기부등본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명의로 된 통장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하자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소액이라 최우선변제는 되겠지만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대출이 얼마 정도 있는지 많을 경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가능한 물건인지,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신고하는 절차등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 후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신고하고 하면 나중에 보증금 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집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및 계약 당사자 확인 하시고, 보증금 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고, 관리비 같은 금전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적어 분쟁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 열람하여 등기설정 관계와 근저당 대출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의 보증금 확보여부를 판단하여야 겠지요
그리고 계약시 소유권자와 계약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송금시 임대인 계좌를 확인 송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 최우선변제청구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거래시에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일단 월세이고 보증금 500만원이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는 금액이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 주인의 세금적인 부분과 그 집의 전입세대 열람 같은것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떼어 보셔서 내용을 알고 계신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주인의 신분증과 등기상 주인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돈은 주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