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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파이리

난폭한파이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거래매물을봐서 주인과 직거래를 하려고하는데요,

저는 월세로 세입자로 들어가려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약서양식이 정해진건 아닌거죠?

직거래시 주민등록증사본을 요구해서 가지고있어야하나요? 등기부등본하고 대조해보는것은 상식상 알고있지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쓰고 가지고있으면되는건가요 ? 직거래계약은 처음이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나 ...

참 월세로살경우 수리할부분은 요구할수있는걸까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양식이 법정된 건 아니며

    작성 후 해당 내용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입주전에 확인해 요청하거나 임대인이 수리할 부분을 미리 정해서 특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