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23세 대학생입니다. 친척 집에 잠시 거주하려고 하는데,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 집에서 잠시 거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현재 1인 가구여야 합니다.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독신 가구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결혼 이력이 있더라도 지금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독신/싱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별도의 주소지에 독립해 있다면 이 가구 기준에 부합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동거인 등은 세대원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1인의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분은 이사할 때 전입신고만 하셔도 세대분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은 별도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또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집을 처분한 상태라고 해도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다면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도 집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득세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일뿐더러 청약을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어야만 자격이 생깁니다.세대분리와 주소분리를 통해 1인가구로 인정받으시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분리를 통해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서 제가 나가서 1인가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분리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전체가 6개월 후 만료인데 세입자가 연장계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금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전세금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존 계약서 유지:만약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세금만 조정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보증금 증액:보증금 외에 다른 조건들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보증금만 증액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서 “보증금”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계약 확정일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함께 보관하세요.보증금 감액: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도 위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보증금 외에 조건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새로운 확정일자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이상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세금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수원시 매산동 행복 주택 완공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산동 행복 주택은 2023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복합개발사업은 수원시 매산동에 행정복지센터, 청년인큐베이션센터, 그리고 행복주택이 결합된 공공복합건물로 구성됩니다.행복주택은 총 5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인큐베이션센터에는 코워킹 스페이스, 인큐베이션 지원센터, 세미나룸, 회의실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든지 들러 책을 볼 수 있도록 1층에는 주민 휴게 공간인 '웰컴라운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입주 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수원시 관련 담당 부서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 주택 입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전세계약 만기 1달하고 2주정도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만기일시상환: 대출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모두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 이용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불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이제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집주인이 카카오에 직접 상환 후 저에게 1천만원을 돌려주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8천만원을 양도한 후 제가 갚는지에 대해서는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상환하고, 그 후에 제가 갚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환 방식은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2회에 걸쳐 해지 의사를 표현했으나 또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집주인과 전화 및 문자로 해지 의사를 표현했다면 추가적인 행동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상태를 위해 집주인과 다시 한 번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한 행동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세요: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만기일과 상환 방식을 확인하세요.카카오뱅크 대출 계약서: 대출 계약서를 참조하여 상환 방식과 기타 조건을 확인하세요.집주인과의 대화 기록: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세요.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상세한 상황을 논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한 상환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토지를 기부하라는 종이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기부채납은 행정상 개념으로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사인(개인, 단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이러한 기부채납은 종종 발생하며, 특히 길이나 다른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할 때 주변 땅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이를 읽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확인: 기부서, 등기촉탁승락서, 증여계약서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해당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부채납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와 상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해당 기부채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해소해 보세요. 종종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문가와 상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법적 측면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마지막으로,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수도권 과밀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과밀문제는 국내외에서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는 주거, 교통, 환경,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아래에 몇 가지 관련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분권과 분산: 삼분정책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권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분권, 돈, 기능,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지역간 산업 배분: 지역 간 산업 배분을 재조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제조업 중심 일자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 서비스 분야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공일자리 강화: 지역의 공공일자리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부족한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집중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책 협의 강화: 관련 부처들 간의 의견 조율을 강화하여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파리나 일본의 도쿄와 같이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며,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비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결했습니다.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 A가 B에게 2002년 8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A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가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따라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한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 이외에도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유지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집주인과 협의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공유물분할소송 형식적경매승소후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매각한 경우, 경매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절차입니다:서류 준비:확정증명원: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정증명을 신청합니다.송달증명원: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증명을 신청합니다.경매신청 집행권원 (판결문 정본):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접속하여 형식적경매신청서를 클릭합니다.등록면허세 납부: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등기촉탁 (신청)수수료 납부:등기소에 말소등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서류 제출: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접속합니다.형식적경매신청서를 클릭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경매비용 계산 (법원보관금):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예상비용계산을 눌러 예납금을 계산합니다.문서 제출:경매를 마친 후 경매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이로써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작성하신 내용은 매수인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 포함)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 부담되는 권리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만약 계약 후에 매도인의 권리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특약사항은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