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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그늘나비183
뛰어난그늘나비18324.03.15

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곧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해야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다 출력해서 확인을 해도 계약하면서 돈을 보내는 그 사이에 매도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혹시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본 계약은 매수인이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 포함)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 부담되는 권리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체결된다. 만약 계약 후 발견되는 매도인의 권리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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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본 계약은 매수인이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 포함)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 부담되는 권리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체결된다. 만약 계약 후 발견되는 매도인의 권리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네 적절한 계약 특약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신 내용은 매수인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 포함)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 부담되는 권리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만약 계약 후에 매도인의 권리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시 근저당권외 제한물건이 등기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말소시기를 기재 합니다.

    매수인이 요구한 특약사항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지불일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아 확인하고 잔금일에 위임받은 법무사도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 합니다. 중개사도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하고 잔금을 진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나타나는모든면을 보고 특약에 어떻게기재할것인지 먼저 협의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그런부분이 염려가된다면 협의를 하셔서 특약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안쓴다해도 계약서 내용대로 실행이 안되면 파기될수있어서 왠만하면 계약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좋은집으로 매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