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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

토지를 기부하라는 종이가 날라왔어요

일단, 월요일되면 전화해서 물어보꺼지만

궁굼해서 먼저 올려봅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았고

아버지가 땅이있는 그 지역군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고 추후 민,형사상 어떤한 이의 제기를 하지않겠습니다. 라고 기부서,등기촉탁승락서,증여계약서 이렇게 종이가 왔더라구요


길을 공사하는데 저희쪽 땅을 건드려서 여기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전화였다고하는데 아무리 종이를 읽어도

납득이 안되서요.


아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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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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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길을 공사하는데 저희쪽 땅을 건드려서 여기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전화였다고하는데 아무리 종이를 읽어도

    납득이 안되서요.


    아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지

    ==>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거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입니다.

    최근에 기부채납 후에 지자체 행태가 말도 안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동의와는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공짜로 달라는 얘기라서 이 부분은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건축허가와 맞물려서 기부채납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도로공사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이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기부채납하시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부인데, 기부는 원해서 하는 것이어야겠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기부채납은 행정상 개념으로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사인(개인, 단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부채납은 종종 발생하며, 특히 길이나 다른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할 때 주변 땅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이를 읽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기부서, 등기촉탁승락서, 증여계약서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해당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부채납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해당 기부채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해소해 보세요. 종종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법적 측면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