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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계약 날짜에 대해


실제 계약은 3/28일인데 계약서의 날짜가 2/28 일경우

( 대학가라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학기 시작전으로 하고자 부탁하셔셔)

그날 동사무소 임대차거래신고 가능한가요?


계약 당일과 계약서의 날짜가 같아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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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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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같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시면 사실상 해당 기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해당 요청을 거부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제 계약은 3/28일인데 계약서의 날짜가 2/28 일경우

    ( 대학가라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학기 시작전으로 하고자 부탁하셔셔)

    그날 동사무소 임대차거래신고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올 5.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일과 계약서의 날짜가 같아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원칙은 같아야 함이 정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 질문의 요지가 헷갈리는데 일단 신고를 받는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계약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적힌 날을 계약일자로 파악할 뿐이겠죠.

    문제는 임대차거래신고 기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괜찮겠네요.

    다만 집주인 분의 요구사항일 경우 당일날짜로 계약일을 시작하되 계약종료일을 2/28일로 하는 방법도 잇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면 2년이 되지 않아 집주인 분께서 찝찝해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과 계약서의 날짜가 같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주택이 위치한 신고관청 (읍·면·동·출장소)에서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의 날짜는 실제 계약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신고하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하면 되는데 날자가 지나갔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그러니 지나갔다해도 지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