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계약 날짜에 대해
실제 계약은 3/28일인데 계약서의 날짜가 2/28 일경우
( 대학가라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학기 시작전으로 하고자 부탁하셔셔)
그날 동사무소 임대차거래신고 가능한가요?
계약 당일과 계약서의 날짜가 같아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같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시면 사실상 해당 기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해당 요청을 거부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제 계약은 3/28일인데 계약서의 날짜가 2/28 일경우
( 대학가라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학기 시작전으로 하고자 부탁하셔셔)
그날 동사무소 임대차거래신고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올 5.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일과 계약서의 날짜가 같아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원칙은 같아야 함이 정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 질문의 요지가 헷갈리는데 일단 신고를 받는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계약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적힌 날을 계약일자로 파악할 뿐이겠죠.
문제는 임대차거래신고 기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괜찮겠네요.
다만 집주인 분의 요구사항일 경우 당일날짜로 계약일을 시작하되 계약종료일을 2/28일로 하는 방법도 잇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면 2년이 되지 않아 집주인 분께서 찝찝해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과 계약서의 날짜가 같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주택이 위치한 신고관청 (읍·면·동·출장소)에서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의 날짜는 실제 계약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신고하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하면 되는데 날자가 지나갔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그러니 지나갔다해도 지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