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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금조142
대찬금조142

전세 세입자 재계약 통보 2개월전에 해도되나요?

전세금을 올려받아야 할일이 생겨서 재계약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가계약 날짜가 (중도금, 부동산 날인) 찍힌게 25.3.1일 인데 이사 들어온건 23년 4월 16일 입니다

내용에 계약기간은 25년 4월 16일 까지 라는게 써있어요.

그럼 이사 들어온 날짜로 부터 24개월 인 25년 4월 16일 기준 최소 2달전에 통보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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