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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두 달치 한 번에 송금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선결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합의서 또는 계약서 작성: 월세를 선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는 선결제 금액, 날짜, 월세 지불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예약이체 취소: 이미 예약이체로 월세를 지불했다면, 두 번째 송금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임대인과 상의: 집주인과 상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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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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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대인이 사무실 임의로 세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무실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건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과세자인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금융기관을 통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도 지출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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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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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처분 후 매도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 대출을 받고 승계해서 팔기:이주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승계한 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이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에서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세금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이 방법은 조합원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됩니다.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권을 팔기: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이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주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 받기:만일 제가 증여를 받는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증여는 세금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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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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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과 전입신고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전입신고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잔금 처리 전에도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출과 전입신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모두 완료한 뒤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권리분석 선순위: 이 부분은 경매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만약 해당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으로써 권리가 높을수록 경매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다른 권리들에 비해 얼마나 일찍 등기부등본에 찍혀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요약하자면, 잔금 처리 전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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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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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시 중개 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지불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계약금 반환:특약에 따라 전세대출 미발생 시 계약금 반환이 걸려있다면, 이 특약을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중개소가 사전에 이러한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소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인 상황이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중개수수료 지불:중개소가 계약 당시에 별도로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개소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개소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법적인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며, 상세한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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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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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빌라 승강기(엘리베이터) 매월 유지관리비 얼마씩 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 빌라의 승강기(엘리베이터) 매월 유지관리비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매월 11만원씩 유지관리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은 적정한 것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는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에서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의무 사항입니다.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다세대주택 빌라 또는 유사한 승강기(엘리베이터) 매월 유지관리비는 건물과 승강기의 상태, 업체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유지관리비는 건물과 승강기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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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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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을 생각인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내놓는 결정은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며,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집을 내놓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계와 팁입니다:집 상태 확인: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나 리모델링을 고려해보세요.벽지, 걸레받이, 화장실 줄눈 등 수리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매매 가격 조정 가능성: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집 가격을 책정하고, 필요에 따라 협상 여지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중개사와 협의하여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세요.부동산 복비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 업무와 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됩니다.중개사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심사를 조율하고, 계약 관련 서류 작성,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합니다.부동산 복비 수수료는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사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복비 깎는 방법: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한도가 있습니다.중개인과 상의하여 최대 중개 수수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시도하세요.중개인과 여러 곳을 찾아보며 복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전문가와 상담: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집 내놓기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세요.부동산 복비 수수료와 집 가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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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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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그리고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입자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주거 이전비:주거 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주거 이전비는 근로가구 수 월평균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해줍니다.예시:1인 가구: 약 700만원2인 가구: 약 1000만원3인 가구: 약 1300만원4인 가구: 약 1700만원이사비:이사비는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이사비 금액은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임대주택 보상:임대주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주택 보상은 일반적으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세입자 보상은 구체적인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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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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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전세건물이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건물이 공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확정일자 중 빠른 것부터 변제되었지만, 이제는 당해세의 법정기일 전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대해서도 먼저 배당받는 당해세 금액만큼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당해세로 인한 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기일이 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보다 빠르다면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경매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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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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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을 때에 상가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가권리금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권리금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로,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협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가권리금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상가권리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가권리금 주장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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