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처분 후 매도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부린이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개발 중인 작은 지분의 지방 광역시 토지가 재개발 관리처분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만일 매도를 한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고 승계해서 팔지, 아니면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권을 팔지 고민 중 입니다.
수익이나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겠는지요. 아니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제가 증여 받는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고 승계해서 팔기:
이주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승계한 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에서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합원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됩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권을 팔기: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주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받기:
만일 제가 증여를 받는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는 세금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매도를 한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고 승계해서 팔지, 아니면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권을 팔지 고민 중 입니다.
수익이나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겠는지요. 아니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제가 증여 받는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감사합니다.
==>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전자와 후자의 방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왕 매도를 한다면 대출을 받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이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금전가치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