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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흰죽지223
굉장한흰죽지22321.03.10

재개발로 조합원 자격을 받아 증여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2차로 조합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조합원 분양시 증여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부모님께 미리 증여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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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상속·이혼의 경우는 제외) 한 경우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유기간 10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건축 건물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사업시행 신청 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