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확정된 아파트 증여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재개발 확정된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관리계획처분인가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니 증여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어느 단계이든지 가능 합니다. 재건축 주택은 증여 시기별로 증여금액 기준이 달라지는데 뒤로 갈 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증여세가 많이 나오므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증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승인 사이에 증여하면 감정평가금액, 일반 분양 이후부터 입주까지는 일반분양가격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수 없기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전에는 증여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증여에 따른 주택가격 평가가치가 높아지기 댸문에 증여를 하실 거라면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아직이라면 해당 주택은 기존 노후 주택 그대로이겠습니다.
아직은 이 기존 주택을 증여하는 것으로 향후 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아파트 입주로 바뀌게 되겠죠.
점점 부가가치가 증가하므로 미리 증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소유권 이동으로 인해서 조합원권리의 변동이 있는지는 해당 재개발조합으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재개발 확정된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관리계획처분인가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니 증여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지역 등 이동에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증여 가능 하십니다.
관리처분 전이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전까지 증여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합사무실에 가시면 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들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인가를 받았다는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리 전까지 증여 절차를 마쳐 명의를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앞ㅇ.로 재개발을 완료되기 까지 수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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