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조합설립 전에 지분증여 받을시,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재건축예정아파트를
지분증여 받을려고하는데,
조합설립 전후 상관없이 증여만받으면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재건축예정아파트를
지분증여 받을려고하는데,
조합설립 전후 상관없이 증여만받으면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 재건축 예정아파트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분들 중 한 분만 조합원 입주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정관을 자세히 봐야합니다.
재건축 구역안에 1세대가 여러 채 있거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대표자 1인에게만 입주권이 나오는 조합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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