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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팔팔한태양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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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조합설립 전에 지분증여 받을시,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재건축예정아파트를

지분증여 받을려고하는데,

조합설립 전후 상관없이 증여만받으면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모님으로부터 재건축예정아파트를

    지분증여 받을려고하는데,

    조합설립 전후 상관없이 증여만받으면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 재건축 예정아파트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분들 중 한 분만 조합원 입주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정관을 자세히 봐야합니다.

    재건축 구역안에 1세대가 여러 채 있거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대표자 1인에게만 입주권이 나오는 조합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