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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부모님으로부터 지분증여 받을려고합니다.
조합설립 전에, 미리 지분증여 받으면
나중에 조합원 자격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만 공급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지분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조합원으로 해당은 되나 입주권 1개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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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지분 30%를 증여받았다하여도 지분권자 중 1명 만 조합원 자격이 발생됩니다. 그 전에 되었으나 현재 도정법 기준으로 지분권 전부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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