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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24.02.29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시 중개 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계약 당시 구두로 카카오 뱅크로 대출을 받을것이라고 고지를 했고 부동산 측에서는 별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심사를 넣어보니 대출 불가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그런것이고 특약에는 전세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걸려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한다고 했는데 중개소 측에서는 계약 당시엔 별 말이 없다가 이후에 문제를 재기하니, 대출 안될 수 있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질문

1. 계약금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뒤늦게 말을 바꾸었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은점이 중개소의 귀책사유라 생각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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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그렇습니다.

    2. 중개사가 임대인이 법인인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것을 인지하였어야 하므로 이는 중개사과실로 인정될수있는 만큼 ,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지불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반환:

    특약에 따라 전세대출 미발생 시 계약금 반환이 걸려있다면, 이 특약을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소가 사전에 이러한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소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황이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지불:

    중개소가 계약 당시에 별도로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개소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소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인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며, 상세한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금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뒤늦게 말을 바꾸었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은점이 중개소의 귀책사유라 생각됩니다.)

    ==> 원칙적으로 지불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