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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9

이런경우 임대인이 사무실 임의로 세를 줘도 되나요?

현재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고 계약서 작성안하고 1년에 3백만원 받기로하고 임대했는데요. 세입자가 며칠째 사무실 출근을 안하고 세도 안내고 있어서 사무실갔더니 온통 쓰레기 천지라서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조만간 사무실을 퇴거할거라고만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임대인이 임의로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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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성립은 유효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만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대로 사무실 짐을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일단 현 계약상태를 해지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동의를 먼저 구하시거나, 월세 미납이 3기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임차인에게 사무실 원상복구 요청을 하시고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고 사무실 점유를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가장빠른 방법은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해지와 사무실 정리를 한뒤에 임대차를 다시 놓으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고 계약서 작성안하고 1년에 3백만원 받기로하고 임대했는데요. 세입자가 며칠째 사무실 출근을 안하고 세도 안내고 있어서 사무실갔더니 온통 쓰레기 천지라서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조만간 사무실을 퇴거할거라고만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임대인이 임의로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 임차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로 일방적으로 행하시기 보다는 기한을 주시고 다음 임차인 입주 기일을 통보하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과세자인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도 지출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썼으면 근거가 없는데 두분이 어떤식으로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거를 할거라고 하면 집기들을 치워달라고 하시거나 치워도 되냐고 물어보고 세를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