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월임대료와 관리비.사무실내 집기류

2020. 07. 23. 13:59

세입자가 월 임대료를 내기로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집기를 들여놓았는데 임대료를 내지도안하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몇달째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럴때 임대인이 할수있는것은 어떤게 있나요? 물론 보증금이 없는 사무실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라면, 최대3개월의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기 등을 신속히 수거할 것을

통지한 이후에,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도시에 승소 후

강제 집행으로 물건 등의 수거 보관 등을 할 수 있고 인도소송을 하며 밀린 차임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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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 등도 청구하면서요.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차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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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0. 07.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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