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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풍뎅이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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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인이 관리비 연체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임차인 1년동안 관리비가 연체가 되면 사무실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임대보장형 법인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는 해당 호실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주체가 해당 호실의 실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