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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 시 잔금일을 한두달 후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을 한두달 후로 지정하실 수 있으나, 그 사이에 대출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이 변동되면 대출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후 잔금일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보증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대출 서류 접수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길어지면, 잔금일 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채권양도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제증서 등을 은행에 맡기고, 잔금일 전에 보증보험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일 하루 전에 은행에 전화하여 대출 실행 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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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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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 못 옮기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있던 대항력이 소멸되어, 임대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주는 경우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대인과 상의하고, 전세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소를 옮겨도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빼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를 옮기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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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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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을 만기일보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기일보다 더 일찍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지급은 반드시 동시에 하시고, 영수증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영수증은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받았을 때 발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영수증 발행일자영수증 번호전세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보증금액 및 지급 방법입금자 또는 수금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보증금 입금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영수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발급해주거나, 온라인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입금영수증을 찾아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금 반환청구 등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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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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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을 신생아대출로 다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공사에서 나오는 디딤돌 베이스의 대출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디딤돌 조건에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5년동안 한시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주택 가구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단, 대출 대상,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확인, 대상자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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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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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를 하려는데 어떤거부터 먼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1 계약할 매물을 찾습니다. 원하시는 지역과 조건에 맞는 매물을 공인중개소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을 찾으실 때는 전세금, 관리비, 옵션, 주변 환경, 교통편 등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매물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시고,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서 작성 및 서류 확인합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기간, 전세금, 계약금, 잔금, 입주일, 확정일자, 특약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확인 시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세금 납부 증명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설정이 없는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서류 확인이 끝나면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전세금의 10% 정도이며,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임대인은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거부하게 되며,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4 이사 준비를 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신 후에는 이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 준비에는 이사짐센터 예약, 짐 정리, 주소 변경,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계약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짐센터 예약은 최소 2주 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주말이나 이사철에는 한 달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짐 정리는 미리미리 하시고, 필요없는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시면 좋습니다. 주소 변경은 우체국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계약 변경은 각 업체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5 이사 및 잔금을 합니다.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전세금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이며,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새로 들어갈 집의 하자를 체크하시고,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 요금 등을 정산하셔서 리셋하시기 바랍니다.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사를 하신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입신고의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권을 등기하는 날짜로, 임차인의 전세권이 확정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확정일자까지 임차인의 전세권을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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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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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인프라는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인프라란 사회와 경제의 기능에 필수적인 시스템, 시설, 자산을 말합니다. 인프라는 산업적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적 인프라는 항공, 철도, 통신 시설, 발전소 등 생산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을 말하고, 생활 인프라는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인프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은 경제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는 주택 가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학교 등의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르게 형성됩니다.아파트를 이사 갈 때 인프라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다. 인프라는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인프라의 상태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인프라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수준 이하의 인프라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인프라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요소이며, 아파트를 이사 갈 때는 인프라의 상태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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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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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아파트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료 등이 다릅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하고 선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현재 1인 가구이고 소득이 적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총 자산이 3억 2,5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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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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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입신고 필요서류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전입신고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확정일자 필요서류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및 사인 필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1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2월 15일 입주하시면 2월 29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이유,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완벽 정리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 및 신고방법 (feat. 온/오프라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 (뜻, 전입신고, 인터넷, 주민센터 전입신고 확정일자 시기, 받는법, 확인 방법 (온라인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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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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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하기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구매 형태에는 주택,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개발, 간접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종류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부동산 구매 형태 중 하나인 역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란 부동산 거래에서 전세금을 받지 않고 매매가를 주고받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로 임차하던 주택을 역전세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동산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전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금이 필요 없어서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월세보다 부담이 적으며, 전세보다는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역전세에도 몇 가지 위험성과 단점이 존재합니다.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월세 수익을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역전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력,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전문가의 조언,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역전세와 일반 임대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역전세와 일반 임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금의 유무가 다릅니다. 일반 임대의 경우 전세금이 요구되는 반면, 역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계약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전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으로 체결되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월세를 지급받습니다. 반면, 일반 임대는 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계약 기간 종료 시 재계약이 필요합니다.재산권의 이전 시기가 다릅니다. 역전세의 경우 매매가 발생하므로 재산권의 이전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일반 임대의 경우 재산권 이전은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위의 내용은 역전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부동산 투자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투자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구매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구매 전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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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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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매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사업자등록은 필수인가요?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세금이나 관리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LTV, DTI)와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지식산업센터의 대출 조건은 은행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LTV는 80% 이상, DTI는 60% 이상이 가능합니다. 즉, 매매가의 80% 이상을 대출로 받으실 수 있고, 월 납입액이 소득의 60% 이내면 됩니다. 자본금은 매매가의 20% 이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원인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하신다면, 8천만원을 대출로 받으시고, 2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단, 대출 금리나 한도는 신용도나 보증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은행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가능한가요?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대출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주택수에 포함되나요?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하셔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실 때 주택수에 따른 제한이나 세금 부담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 및 이용가능한 우대정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지식산업센터의 금리 우대나 우대정책은 은행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카드 사용이력, 대출 상환이력, 소득증빙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지역이므로, 일부 은행에서 금리 우대를 해줍니다.지식산업센터를 실제로 사업에 이용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매출증빙 등을 제출하시면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 정부나 기관의 지원금이나 보증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시는 경우, 임대료가 대출금 납입액보다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임대료는 임차인과의 계약서나 입금내역 등으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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