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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을 만기일보다

더 일찍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영수증은 집주인과 또 따로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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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하고 계약서는 재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계약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증액된 금액만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증액된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 하면 증빙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특약란에 '증액된 '보증금 ( )은 계좌로 이체영수증은 보증금 증액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라고 기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임대인계좌로 돈을 계좌이체 할때 보증금인상분이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영수증보다 더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일찍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영수증은 집주인과 또 따로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 네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하는 당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도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기일보다 더 일찍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지급은 반드시 동시에 하시고, 영수증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은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받았을 때 발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행일자

    영수증 번호

    전세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보증금액 및 지급 방법

    입금자 또는 수금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보증금 입금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영수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발급해주거나, 온라인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입금영수증을 찾아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금 반환청구 등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