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을 만기일보다
더 일찍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영수증은 집주인과 또 따로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하고 계약서는 재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계약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증액된 금액만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증액된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 하면 증빙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특약란에 '증액된 '보증금 (₩ )은 계좌로 이체영수증은 보증금 증액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라고 기재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임대인계좌로 돈을 계좌이체 할때 보증금인상분이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영수증보다 더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일찍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영수증은 집주인과 또 따로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 네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하는 당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도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기일보다 더 일찍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지급은 반드시 동시에 하시고, 영수증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은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받았을 때 발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행일자
영수증 번호
전세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보증금액 및 지급 방법
입금자 또는 수금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보증금 입금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영수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발급해주거나, 온라인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입금영수증을 찾아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금 반환청구 등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