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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퇴실청소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외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물건들을 다 빼고 퇴실 청소를 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때에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때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강력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은 2만원입니다. 2 퇴실 청소는 하되 잔금받기 전까지 집에 물건들을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때에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목적물은 임차인이 임차한 때와 같은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한 때와 다른 상태로 반환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때에 임차목적물을 비워두고, 퇴실 청소를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잔금받기 전까지 집에 물건들을 놔둔다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이사 나가는 날 오전에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는데 집주인이 안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때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의 정산을 하기 위해 함께 만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집이 멀다고 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임대인에게 전송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입금확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내주지 않거나, 임차목적물의 상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미리 남은 보증금을 받아놨다가 부동산이 직접 임차인이 퇴실 청소한 것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중개업무만을 담당하고, 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보증금을 대신 받아두거나 보내주는 일은 드물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그러한 역할을 요청하고, 부동산이 수락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이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이 다를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부동산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부동산에게 미리 상담하고, 부동산이 동의한다면, 부동산과 임대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입금확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5 임차인의 계약기준과 상황 (2022.3~2024.3 / 반전세 / 보증금 1억 / 월세 60만 / 관리비 5만) 으로 봤을 때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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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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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인 세대원의 주택 구매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 거주중인 세대원의 주택 구매에 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 상기 상황에서 세대원으로 2024년에 주택 구매시 취득세율이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는지 문의?답변: 세대원으로 주택 구매시 취득세율은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주택가격의 1%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실거주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정지역 여부는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2) 부모님은 집을 파실 생각은 없고, 계속 거주 하실 것인데, 다른 세금 문제나 혹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리스크는 없는지?답변: 부모님은 집을 파지 않고 계속 거주하신다면, 다른 세금 문제나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질문3) 세대원으로 주택 구매시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은 없는지?답변: 세대원으로 주택 구매시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세대원의 주택과 부모님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원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원의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두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원의 주택을 대출로 두면,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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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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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중에 빌라, 주택, 연립 등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물 중에 빌라, 주택, 연립 등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빌라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빌라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포함됩니다.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1개 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서 사는 주택입니다.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각 세대마다 별도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각 세대마다 별도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지만, 1개 가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제외한 주거용 부동산은 위의 것들 외에도 공관,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공관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임직원이나 손님을 위해 마련한 주택이고, 기숙사는 학교나 군대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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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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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6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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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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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마루 구배불량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 시 해약이나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강화마루는 바닥의 수평이 좋지 않거나 수축팽창이 심하면 들뜨거나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는 본드주입이나 부분교체 등의 보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강화마루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거나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동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화마루 하자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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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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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함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무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했다고 알리고, 보증금을 빠르게 환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버팀목전세대출을 한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환급을 촉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새로운 거주지의 계약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와 계약금 납부 기한을 알리고, 보증금을 빠르게 환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를 유지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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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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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벽지가 단순결로로 변색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이사할 때 벽지의 변색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벽지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지거나 변색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벽지가 임차인의 낙서, 테이프, 흡연, 애완동물 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거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 올 때 벽지의 상태를 사진으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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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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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유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특약의 유효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약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즉, 8년 전에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더라도 그 후에 계약서에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특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전세계약자 사망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의무는 상속자에게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며,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자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상속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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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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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들어간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즉,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대항력은 점유를 유지하는 한 계속 존속하지만, 점유를 중단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거나,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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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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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대책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을 내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어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10 부동산대책에서는 신축 소형 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제외)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오피스텔도 이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종부세)가 미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2 1.10 주택대책은 2024년 1월 10일에 발표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3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보다 대출이 조금 나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출은 은행의 심사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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