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참신한말181
참신한말18124.01.12

이사가기전 벽지가 단순결로로 변색되었을때?

노랗게 벽지가 변색되었을때 임차인이 이사갈때 벽지를 갈아주고 가야하나요? 이사올때 전세입자가 쓰던벽지 그대로사용했는데요 벽지변색은 제가 도배하고 나가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는 소모품입니다.

    단순 노후화는 임차인이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이전 세입자때부터 쓰던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랗게 벽지가 변색되었을때 임차인이 이사갈때 벽지를 갈아주고 가야하나요?

    ==>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올때 전세입자가 쓰던벽지 그대로사용했는데요 벽지변색은 제가 도배하고 나가야할까요?

    ==>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만료로 이주시 벽지 변색, 미비한 장판훼손은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거전에 간단한 소모품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하셔야 하고요.

    벽지에 심한 낙서,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장판훼손, 싱크대 파손등은 교체 및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있는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단순 사용에 따른 사용감, 노후화는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로로 인해 벽지가 변색되었다면 해당 결로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사할 때 벽지의 변색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벽지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지거나 변색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벽지가 임차인의 낙서, 테이프, 흡연, 애완동물 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거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 올 때 벽지의 상태를 사진으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벽지를 해주지 않았다면 뭐라고 하지 않는이상 그냥가셔도 됩니다

    전세는 보통 임차인들이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