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원래 짐빼기도전에(계약만료 전) 다음 들어올 사람이 벽지 새로해야할것같다해서 하자보수체크라는이유로 업체끼고 부동산이 오나요????

2.저도 집 처음 들어왔을때 벽지 상태가 깨끗하지도 않았는데 전체벽지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제가 스크레치낸 벽지쪽만 하면되나요?(벽지부분시공)색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한 업체에서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함.

3. 벽지 찢긴곳을 풀로 붙이던해서 벽에 붙여놓기만해도 원상복구조건에 해당이되나요?

4.월세 하자체크한다는데 어떤걸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5 .보증금에서 까고준다 이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1. 벽지를 했다는 내역서(영수증발행)을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점검 방문은 임차인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강제 수리는 안 됩니다

    ,벽지 교체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기준, 과실 부분만 부분 보수하면 됩니다

    ,찢어진 벽지 풀로 붙이는 정도만으로는 원상복구 아닙니다

    ,하자 체크 항목은 벽지, 바닥, 수도, 전기, 창문 등입니다

    ,보증금 공제은 임차인 과실만 가능하고, 증빙이 필수입니다

    ,영수증 제출은 수리 시 필수, 없으면 공제 인정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기본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을 다하고 퇴거 시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될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로 인해서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게 됩니다. 즉 벽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손상이 되었을 경우 벽지 패턴이나 유사성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했던 업체에서 보통 수리를 하게 됩니다. 올 도배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손상된 부분만 부분 보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계약 만료 전 하자보수체크로 업체 끼고 부동산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노후화로 인한 벽지 벽색은 임대인 책임입니다. 스크래치 난 부분만 수리하시면 됩니다.

    3.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벽지 손상이 적으면 풀로 붙쳐도 무방합니다.

    4. 일반적으로 물은 잘 나오는지, 하자가 있는지, 곰팡이가 있는지 이 정도 합니다.

    5. 영수증 발급하면 증거로 내밀기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