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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라마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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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이사시에 벽지 복구 여부

벽지 복구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전세 이사올때 벽지가 이미 여기저기 찢어져있어서 입주할때 벽지 도배를 제가 하고 들어왔는데요

이제 곧 이사를 앞두어서 보니 벽에 뭘 걸고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한개정도 찢어진 곳들이 몇군데 있는데요, 이경우 제가 도배를 하고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도배한것이니 복구필요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이사 올 당시에 이미 벽지가 찢어져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읹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이 도배하기 전에 이미 해당 벽지가 손상된 상태였다면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전세 계약 조건과 임대인의 입장에 따라 벽지 복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벽지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임대인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벽지가 훼손된 상태였고,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훼손이라면 임대인이 이해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훼손 정도가 심하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한 개 정도 크기의 훼손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훼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부분 도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만 벽지를 교체하는 것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계약서 내용 확인, 훼손 정도 파악, 임대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벽지 복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미한 훼손이라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