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특약 유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개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고,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이 걸려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특약이 명시되어있는 것은 8년 전이고, 그 후에 계약서 상에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특약은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특약을 해지한다는 명시가 없기에 계속 유지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특약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전세계약자 사망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의무는 상속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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