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자동연장 갱신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 집에서 8년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계약기간 2년)
도중에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올해 11.29일이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질문]
1)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대항력 등)
2) 수정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내용을 명시하면 되나요?
자동연장이라는 문구, 연장된 기간 이외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