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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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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 갱신 문의 - 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 집에서 8년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계약기간 2년)

도중에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올해 11.29일이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 임대인이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자동연장의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계약서 수정을 해야 하나요?

2)수정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내용을 명시하면 되나요?

자동연장이라는 문구, 연장된 기간 이외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

3)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이번달 29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이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갱신 거절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변동하지 않는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며,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