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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열정있는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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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거주중 집주인 바뀌었을 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이며 기존 계약 이후 1회 연장한 상태입니다.

  1. 거주기간이 약 1년정도 남은 현재 집주인이 변경된 상태인데, 새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재작성을 제가 거절할 수 있는걸까요?

  2. 혹시나 어쩔수없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어디서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되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니 확정일자만 새로 받지 말고 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3.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라 임대인 변경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때 새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기로 했을 때 새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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