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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관련해서 궁금한게 묵시적으로 연장할때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효력은 어떻게되나요?

보증보험 기간이 집주인이 가입한게 24년까지고

우리는 전세 계약이 올해4월에 끝나거든요.

계약이끝나기 두달전 연장여부에 대한 말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보는데요.그럼

계약서 작성 없이 제가 계속 거주하면 보증보험 가입 기간 24년까지 보증보험이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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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계약이 자동 연장된 기간에도 보증보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되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갱신하여 유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임대인을 통해 보증보험 유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4년까지 가입해두었다면 24년이 맞습니다. 보증보험가입 기일이 만료가 되면 다시가입하셔야 합니다. 왜24년으로 하셨는지 의문이네요. 보통 계약끝나면 제개약시 보증보험다시 가입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