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은근히요염한짬뽕

은근히요염한짬뽕

이런 특약사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봐주세요

작년4월 1일에 월세 계약했는데 특약 사항에 계약연장시 또는 퇴실시 2개월전에 연락해야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묵시적갱신이 안되는걸까요?

묵시적갱신이라는 말이 특약사항에 없는데 묵시적갱신 안되나요? 계속 살고싶은데 현재까지 (계약종료2개월 지난시점)집주인은 아무 말씀없고 저도 아무말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이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