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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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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공인중개사 공부중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그리고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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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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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3자에 관한 법률상의 권능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말해 대항력이 없을 때 경매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절대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채권은 상대성으로 당사자에게만 주장이 가능한, 물권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근저당, 소유권등은 그 자체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원칙상 채권이며, 그렇기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주장을 할수없기에 특별법으로써 임차권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시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는것이고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전입신고후 대항력은 다음날부터 생기고 효력은 전입신고후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에대한 법적효력을 인정받고 우선변제권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즉,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은 점유를 유지하는 한 계속 존속하지만, 점유를 중단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거나,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