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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청약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청약은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토지청약의 절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토지분양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토지분양 공고문은 인터넷, 신문, 방송등을 통해 공시됩니다.2.청약자격을 확인합니다. 청약자격은 분양주체와 분양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3. 청약접수기간에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은 인터넷, 우편, 방문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4.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카드결제, 현금납부등이 있습니다.5. 추첨을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첨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인터넷, 우편, 방송등을 통해 공고됩니다.6.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은 분양주체와 당첨자간에 이루어집니다. 7. 잔금을 납부합니다. 잔금은 분양가격에서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8.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임야란 산림법에 따라 산림으로 분류되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임야매입은 임야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행위로 임야매입자금이라는 정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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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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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디딤돌대출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 디딤돌대출은 한번도 주택을 구매한적이 없는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3.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4.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5. CB점수 350점 이상6.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7.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하 주택8. 대출한도는 LTV 70%, DTI 60%이내따라서 남편이 상속받은 시골판자집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디딤돌대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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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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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 후 포기하신 경우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내분도 재당첨제한 대상이 되십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체와 일부 경기도 지역이며 청약과열지역은 부산시 전체와 일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곳의 민간분양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따라서 아내분의 청약 통장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자리도 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아내분의 청약통장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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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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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할 때 조합설립이 안되면 추진위 활동 자금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조합설립이 실패하면 추진위 활동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진위 활동자금은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이 불발되면 추진위 활동 자금은 토지소유자들이 비례하여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업의 특성, 추진위의 운영규정, 소비대차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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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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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다되었고 나가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다되었고 나가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예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지난 뒤에 살고 있는 기간에도 월세를 주어야 하는 건가요?계약기간이 지난후에도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양당사자가 계약의 해지나 갱신에 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월세를 주어야 합니다. 단 ,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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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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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식물인간 상태라면 세대주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대리인이 전입신고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세대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등 직계혈족이 될수 있으며 위임대리인은 세대주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전입신고서, 법정대리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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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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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보통 계약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일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날짜로 계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날짜로 계산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날짜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월세를 날짜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수도 있습니다.월세를 날짜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 / 30일 = 하루 월세하루 월세 x 이용한 일수 = 이용한 월세예를 들어, 월세가 70만원이고, 28일 이사를 간다면,70만원 / 30일 = 2만 3천 3백 33원 (하루 월세)2만 3천 3백 33원 x 28일 = 65만 3천 3백 33원 (이용한 월세)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주분께서는 이용한 월세는 65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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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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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빌라는 왜 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파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의 빌라는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낮고 재개발이 확정되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확정되더라도 재개발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그 동안 빌라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빌라의 관리비나 수리비가 많이 들거나 빌라의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살기 힘든 경우 또는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빌라를 파는것이 더 이득일수 있습니다.또한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파는 이유중 하나는 급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빌라는 재개발 호재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현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팔아서 현금화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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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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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반환소송 걸 예정인데 다른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경우2.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4.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나 의심되는 경우따라서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1.우선매수권 행사 :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남어갈 경우2. 국세나 지방세 안분청구권 행사 : 임대인이 2개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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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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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청구란 재건축조합이미동의자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사들이는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날부터 30일이내에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미동의자가 촉구를 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가 되면 미동의자는 재건축사업에 참여할수 없고 재건축후에도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수 없습니다.또한 매도청구된 부동산의 가격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시장가격보다 낮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을 찾아보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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