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도로) 매매 실거래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몇 년 전에 토지정비사업으로 주택 앞 도로를 20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번 매매 때 주택과 토지(도로) 매매 계약서 2부 작성했고 토지는 그대로 2000만원에 매매했습니다. 계약한 지 아직 한 달은 안 됐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구청에 주택매매 신고해서 구청에서 주택매매 신고 문자만 날라오고 토지는 신고 문자가 안 왔습니다. 국토개발부 실거래가 역시 검색해 보니 토지는 신고가 안 되어 있던데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신고를 해주지만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인 도는 매도인 둘중 한쪽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 매매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도로도 토지로 분류되므로 이번 매매 때 주택과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주택만 신고하고 토지는 신고하지 않았다면 구청에 문의하여 추가적으로 토지 매매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구청에서 토지 매매 신고 문자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